제주시, ‘한림상가타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읍면동 현장 중심 협업으로 이뤄낸 첫 결실…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제주시는 한림읍 한림상로 110번지 일원을 중심 구역으로 하는 ‘한림상가타운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
이번 지정은 관련 법령 및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현장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골목형상점가로서의 적합성이 충분히 인정돼 추진됐다.
특히 이번 지정은 ‘읍면동 현장 중심 협업’을 통해 결실을 맺은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 4월 1일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주관으로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를 열어 골목형상점가 제도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유망 상권 발굴을 위한 읍면동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림읍에서 유망 상권을 발굴·추천했으며, 제주시는 상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와 실무 협의, 예비상인회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했다. 이후 10월 21일 최종 지정 신청서 접수와 현장 점검을 마치며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읍면동의 능동적인 상권 발굴과 밀착형 현장 행정이 상인 조직 결성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읍면동 현장 협업 성과 모델로 평가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앞으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상권 홍보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돼 개별 점포의 경영 여건 개선은 물론, 주민과 방문객의 상권 이용 편의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돼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자생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과 점포 위치는 ‘제주시 행복지도 서비스’(https://www.jejusi.go.kr/information/open/data/map.do?table_num=157)를 통해 지도상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진성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한림상가타운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과 상인이 함께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상권 발굴을 계속 이어나가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