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심의 강화…인상분 지출계획 공개·위원 임기 제한 추진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등록금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 7일까지 의견 수렴 등록금 인상 근거·후속조치 투명성 강화…교내장학금 지원 대상도 다자녀·장애인 등으로 확대

2026-10-28     현승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추가 수입을 어디에 쓸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전문가 위원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고, 대학의 교내장학금 지원 대상도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등으로 넓힌다.

교육부는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추진한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 측에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과 연계한 지출계획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들이 등록금 인상 이유와 실제 재정 운용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의록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 위원들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제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위원과 달리 전문가 위원이 장기간 위촉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대학 총장이 조치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내장학금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대학은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감면하고, 이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해당 30% 대상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 대학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등을 추가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