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렌터카 이용객 위한 ‘임시주차표지’ 발급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제주 여행 전 미리 준비하세요

2026-10-22     좌상희

제주시는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를 여행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발급 대상은 도서지역에서 차량을 단기 렌트했거나 렌트할 예정인 기존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발급자이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차계약서, 가계약서 등 차량 렌트(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임시주차표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제주 여행을 앞둔 장애인 이용객들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

다만 발급받은 표지는 지정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차량을 반납할 때는 해당 표지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제주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임시주차표지 발급현황은 ▲ 2024년 364건, ▲ 2025년 449건, ▲ 2026년(9월말 기준) 433건이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이용객들이 임시주차표지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장애인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올바른 이용과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