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 국민권익위, 해외 출생 이후 서류 정정 등의 사유로 부모급여 신청을 제때 못한 민원신청인의 고충민원 접수 - 민원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

2026-10-21     문영미

해외 출생 자녀의 출생서류 오류로 부모급여 신청이 늦어진 경우, 지방정부가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출생서류의 성별 오기로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ㄱ씨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급 지급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5년 9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서류의 성별 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부모급여 신청이 늦어졌다. ㄱ씨는 해당 국가 관계기관에 즉시 정정을 신청하고, 서류를 확보한 뒤 국내 출생신고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출생서류 오류가 ㄱ씨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정정 기간도 임의로 단축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신청기한 산정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부모급여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국민권익위는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