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로 발견한 청년 마음건강 위기… 상담·치료와 회복까지 잇는다
-병역판정검사를 청년 정신건강 지원의 접점으로 활용 -‘마음잇다’로 기업 사회공헌 자원 연계, 경제적 취약 청년 치료 지원
2026-10-21 문영미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올해부터 정신건강 위험군 청년에게 최대 8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의 심리검사에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추가할 계획이다.
치료가 필요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병무청은 제도 마련 전에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기업과 함께 치료비 지원 사업인 ‘마음잇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검사에서 확인된 위험 신호가 상담과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