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대응 강화…교육활동 침해 우려 땐 면담 종료·퇴거 요청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29일부터 시행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 매년 수립…학부모지원센터 역할·지정 기준도 구체화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면담 종료와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학부모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한층 구체화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또는 업무방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먼저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에도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중지 요청 없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자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의 교육 역량과 교육정책 이해, 학교와의 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상담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도 명확해진다. 공공기관이나 대학, 교육대학, 관련 전문기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직·인력과 시설, 사업계획을 갖춰야 한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제도 안내, 학교·교육행정기관과의 소통 지원 등을 맡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 지원은 강화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