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0     문영미

초광역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등 노동 관련 규제 특례를 둘러싸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 간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월 20일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에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됐으며, 해당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다섯 차례 개최했다.

정부는 대화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