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 “10월 23일 기한 놓치지 마세요”

- 특별법 시행(‘25.10.23.) 이전 피해보상 결정 대상자, 오는 10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 법원 확정판결 받은 자를 제외한 대상자 신속 신청 당부

2026-10-20     문영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별법 시행 전 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이 오는 23일 마감된다며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특례 이의신청은 지난해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특별법에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반면 일반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 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피접종자 또는 유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11일 기준 특례 이의신청 대상 7만5792건 중 신청은 2265건(3.0%)에 그쳤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기한 경과로 재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상자들은 구비 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