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탁·위탁기업 1만5000곳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착수

위탁기업 3000곳·수탁기업 1만2000곳 대상…납품대금 연동제·대금 지급·부당 감액 등 점검 조사기간 6개월→1년으로 확대…10월 20일부터 전국 6개 권역서 기업설명회

2026-10-19     현승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곳과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000곳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를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주요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과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결정,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했는지도 확인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거래 조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유통·식품·건설 업종 등이 조사에서 빠질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는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위탁기업의 거래현황과 설문을 조사하고, 이어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금액 전액 지급 등 자진 시정이 이뤄지면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위탁기업에는 개선 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전체 조사 일정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다.

중기부는 20일부터 30일까지 광주·대전·서울·대구·부산·경기 등 6개 권역에서 기업설명회도 열어 조사 참여 방법과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법 준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