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복지시설 석면 실태조사 미흡…철거도 지연
양영수 도의원, 전수조사·철거 예산 확보 촉구 법률상 의무 대상 장애인 시설도 미조사
제주지역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석면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석면 철거가 필요한 어린이집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수 의원은 제455회 임시회 제주시·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미조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속한 철거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 장애인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는 법률상 석면조사 의무 대상인 장애인복지시설 6곳에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마친 지역아동센터와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3곳에서는 석면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14곳에도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철거 필요 예산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석면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8곳은 석면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비용 부담으로 철거가 미뤄지고 있다.
양 의원은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다 보니 석면이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고 철거에 필요한 예산도 추계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이어 “양 행정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아동과 노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