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조합 운영’ 합동 특별현장점검 착수
- 10월 19일부터 16개 주요 정비사업장 대상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 - - 공사비 과다 산정·검증 누락 등 위법·부당행위 근절 및 조합원 피해 예방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증액하거나,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사전에 전수조사(8.27~9.22)를 실시한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 중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이 총 138곳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분석을 거쳐 선별된 16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10.19~10.30) 및 2차(11.9~11.20)에 걸쳐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기관별 주요 역할
국토교통부: 점검 총괄 및 조정, 결과 발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산출 및 증액 내역의 적정성 검토
지방정부·외부전문가: 관련 법령·조합규약 위반 여부, 조합 운영 및 예산 집행 적정성 조사
향후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내리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 범죄 혐의 발견 시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미이행 사업장(138곳 중 잔여 구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검증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공사비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여,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