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생산확인 신청 접수
2026-10-14 문영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4차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오는 10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직접생산확인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관련 설비와 장비, 인력, 자격 등 기준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생산공정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생산품의 직접생산확인을 희망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10자리 세부품명번호가 부여된 물품과 용역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gachiilteo.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고용환경부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생산공정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서류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의, 현장조사를 거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처리기간은 접수 마감일부터 60일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른 업체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생산공정 전부를 하청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필수 공정 참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와 생산품 홍보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