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랑초, 학생생활인권규정 및 학생자치회규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2021-11-16     이봉주

월랑초등학교(교장 장승심)는 지난 10일(수) 학생생활인권규정 및 학생자치회 규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제2기 학생자치회 임원들 주도 하에 개최하였다.

기존의 학생생활규정을 좀 더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시행된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제2기 학생자치회 회장의 진행 하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1시간 넘게 이루어진 대토론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의견들은 다음 주에 있을 학생인권규정 개정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참석 하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은영 교감은 "대토론회에 참여한 임원들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규정이 개정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