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개정법 시행 후 첫 암표 수사 의뢰…거래 혐의자 170명
8월 28일 이후 암표 신고 6만8000여 건…일평균 약 2000건, 전년보다 17배 증가 스포츠 121명·공연 49명 수사 의뢰…예상 판매액 10억3000만원·1만1000여 매 규모
2026-10-13 현승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판매와 다량 판매 등 부정거래 정황이 확인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도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약 6만8000건이다. 하루 평균 약 2000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7배 늘었다.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5000건 가운데 3만건은 플랫폼과 협력해 게시글 노출을 제한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이다. 예상 판매매수는 총 1만1032매, 판매금액은 약 10억2875만원이다. 한 명이 1000매 이상 판매를 시도하거나 판매 청약금액이 1억원을 넘긴 사례도 포함됐다.
수수료나 수고비, 상품 끼워팔기 등 법망을 피하려는 이른바 ‘변종판매’ 혐의자 4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기간 경찰과 함께 경기장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암표 근절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