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낮추고 상환기간 연장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적용…소상공인 금리 1.5%·한도 최대 3억원 기존 정책자금도 특별만기연장…중소기업 최대 3년, 소상공인 최대 1년 연장

2026-10-13     현승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거제·통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와 늘어난 상환기간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제·통영 피해기업을 위한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1일 호우 피해 이후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가 적용된다. 직접대출 금리는 기존 2.0%에서 1.5%로 낮아지고 대리대출은 1.4%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상환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5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후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은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도 유예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금리는 1.9%에서 1.5%로 인하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기존 대출은 최대 3년 만기연장과 6개월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재해특례가 적용되기 전에 기존 조건으로 자금을 받은 피해기업도 우대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은 10월 셋째 주부터 새로운 조건이 반영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한 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전담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