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집중 지원…세무조사 부담 낮춘다

중기부 R&D·사업화 지원기업에 국세청 세정지원 연계…20개 사업 대상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지방기업은 최대 3년 유예

2026-10-13     현승준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중소·스타트업 2559곳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세정지원을 연계하는 통합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유망 AI 기업에 대한 부처 간 연계형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R&D), 사업화, 금융, 창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는 20개 사업을 통해 2559개 기업을 선정했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AI·AX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세무검증 최소화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전용 세무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고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까지 미룰 수 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정부는 AI 기업이 초기 단계의 대규모 인재·데이터·컴퓨팅 투자 부담을 덜고 기술개발과 시장 진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정지원은 2028년 2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