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 늘어나는데 장애인은 이용 난감…인권위 개선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관계 부처에 개선 의견 표명 직원 지원 등 접근성 기준 개선 필요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종사자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무인주유기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이용을 위한 급유 지원 운영지침과 무인주유기 접근성 기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지난해 9월 셀프주유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진정인은 최근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많아 급유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제시되지 않아 사건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셀프주유가 일상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은 만큼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선 장애인이 급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호출 버튼이나 인터폰 등을 통해 종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무인주유기를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구체적으로 단차 없는 바닥과 충분한 휠체어 회전 공간을 확보하고, 화면과 결제 단말기는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도록 했다.
주유건과 호스 위치 등 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설치·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인화·자동화에 따른 접근성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