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원인을 장애에서 찾을 때

놀이기구 추락 사고와 "본인 과실" — 약관에서 '장애'라는 면책 사유를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2026-09-11     DWB news(장애인복지뉴스)

2024년 10월,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만 7세 A양이 한 놀이공원의 회전형 놀이기구(파도 그네)를 이용하던 중 앞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얼굴을 비롯한 부위에 상해를 입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퇴원 뒤에도 반복적인 경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안구 부위는 상해 정도조차 확정되지 않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확인·단일]

사고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9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놀이공원 업체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확인·단일]

이 사건이 다루어지는 방식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유는 기사 뒤쪽에서 다룬다.

그날의 경위

장추련 등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는 모두 이 단체들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으로, 업체나 보험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반박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고 전후로 확인된 사실관계(장추련 등 설명)
· 보호자는 탑승 전 담당 직원에게 A양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운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 아이의 몸이 좌석 밖으로 절반가량 빠져나온 상태에서도 운행은 계속됐고, 결국 추락으로 이어졌다.
· 신고도 보호자가 직접 해야 했다.
·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구급차가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A양의 아버지가 다친 아이를 안고 주차장까지 달려가는 과정에서 척추를 다쳤다.
· 장추련 등은 해당 놀이기구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설비(어깨 구속장치, 추락방지장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확인 필요 — 해당 기구의 안전성검사 이력과 법정 기준 적용 여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A양은 이전에 다른 놀이공원에서 여러 기구를 문제없이 이용해 왔다.

거절의 논리

놀이공원과 보험사 측은 시설에 하자가 없고 탑승 안내를 했으며,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한 본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확인·단일]

A양의 어머니가 서면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고 직후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놀이공원 관리자들은 "모든 보상을 해줄 테니 걱정 말고 치료하라"고 했다. 한 달 넘게 기다린 끝에 받은 답은 "자폐 스펙트럼이 있고 아동이 놀이기구 회전 중에 일어나는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였다. 어머니는 "그날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 나오려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절반이나 의자 밖으로 나와 멈춰 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은 반대편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진단명만 보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했다. [확인·단일]

사고 이후 이 가정은 치료비 압박으로 파산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뛰다 다친 허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 [확인·단일]

소송대리인인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근거는 아동에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스스로 좌석에서 나오려고 움직이다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라며 "구체적인 경험과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진단명만이 전면에 내세워지고 그 하나로 아동의 모든 행동이 규정됐다"고 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고 덧붙였다. [확인·단일]

김미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지부장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며 "사고의 원인을 피해 아동의 장애에서 찾는 것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확인·단일]

시설장에게 남의 일이 아닌 이유

사회복지시설도 같은 구조 안에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은 시설 운영자에게 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②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이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확인·복수 — 법률 제20883호, 시행 2025. 4. 1. 원문 대조]

즉 프로그램 중에, 차량 이동 중에, 시설 안에서 이용자가 다치면 그 배상은 이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다루어진다. 이용자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인 시설이라면, 이번 사건에서 나온 "장애로 인한 본인 과실"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곧 자기 시설의 문제가 된다.

약관에서 '장애'를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을 펼쳐 '장애'라는 면책 사유를 찾으면 나오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든 근거는 약관의 면책조항이 아니라 '본인 과실'이었다. 보도된 범위에서 확인되는 거절 사유는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한 본인 과실"이다. 즉 다툼은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가'(면책)가 아니라 '사고가 누구 탓인가'(과실) 칸에서 벌어졌다. [확인·단일]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대비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면책조항이 문제라면 가입할 때 약관을 고르면 된다. 과실 판단이 문제라면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누가 어떻게 기록해 두었는가가 전부가 된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인: 이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보도된 것은 '본인 과실'이다. [확인·단일]
· 확인: 사회복지시설은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의무가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확인·복수]
· 확인 필요: 시설 배상책임보험·책임공제의 실제 약관에 '장애 특성'이 면책이나 감액 사유로 적혀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기사는 약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필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같은 논리("이용자의 장애 특성으로 인한 본인 과실")로 배상이 거절되거나 감액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 자기 시설의 보험·공제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에서 장추련 등이 드는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관련 조항은 두 갈래다. [확인·단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그 재화·용역 등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 놀이공원 등 시설·서비스 제공자
·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보험 가입 등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 → 보험사
·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외에 법무부의 시정명령·과태료,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둔다. [확인·단일]

지금 시설에서 해 둘 수 있는 것

이번 사건에서 가족 측 주장의 힘은 "탑승 전에 알렸고,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관계에서 나온다. 반대로 말하면, 그 사실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다툴 자리 자체가 좁아진다.

시설 운영에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아래는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항목을 실무 언어로 옮긴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기록으로 남겨 두면 달라지는 것들
· 사전 고지와 요청 — 외부 프로그램·체험시설 이용 시 시설이 상대 기관에 이용자 특성과 필요한 조치를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구두로만 알리지 말고 문서·문자·이메일로 남긴다.
· 상대의 답 — 그 요청에 대해 상대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 배치 — 프로그램 중 직원이 어디에 몇 명 있었는지.
· 설비 점검 — 이용한 설비·기구의 안전장치 상태와 점검 기록.
· 사고 직후 조치 — 신고 시각, 응급 후송 경로, 지연이 있었다면 그 원인.
· 사고 이전 이용 이력 — 이번 사건에서 "A양이 다른 놀이공원에서는 여러 기구를 문제없이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 쟁점이 됐다. 이용자가 유사한 활동을 문제없이 해 온 기록은 '장애 특성 탓'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된다.
·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공제회의 구두 약속은 기록으로 남긴다. 이번 사건에서 "모두 보상하겠다"던 초기 답변은 한 달 뒤 뒤집혔다.

팩트체크

· 사고 발생 시점·경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 확인(단일)(장추련·경기장애인부모연대 기자회견 설명, 에이블뉴스 9. 10. 보도)
· 소송 제기 사실과 소송대리인 — 확인(단일)
· 사건번호·청구 금액·피고 업체 및 보험사 명칭 — 확인 필요(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업체·보험사의 공식 입장 — 확인 필요(장추련 등의 전언 외에 직접 공개된 반박은 확인되지 않음)
· 해당 놀이기구의 법정 안전설비 기준 적용 여부와 안전성검사 이력 — 확인 필요
· 사회복지시설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의무 — 확인(복수)(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법률 제20883호 원문 대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제17조의 조문 취지 — 확인(단일)
· 시설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장애 특성'이 면책·감액 사유로 규정돼 있는지 — 확인 필요(약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일한 논리로 배상이 거절·감액된 사례 — 확인 필요
알려 드립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고의 배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변호사나 가입한 보험사·공제회의 판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