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활동 2만 명, 제주에는 몇 명인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도내 숫자로 옮겨 보면 — 정부가 말한 '대기 수요'의 크기는 공개돼 있지 않다

2026-09-11     DWB news(장애인복지뉴스)

보건복지부가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올해 1만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대기 수요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확인·복수]

그러면 제주에는 몇 명이 오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도내 이용자 수, 대기자 수, 제공기관 수를 알아야 한다. 세 숫자 모두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된 것

추진방안은 3대 전략·11대 추진과제·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1.0%다. 돌봄 관련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다. [확인·복수]

9월 10일 발표된 확대 계획(올해 → 내년)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1만5000명 → 2만 명(2030년 3만 명)
· 방과후활동서비스: 1만1500명 → 1만3000명(1인 집중 지원·방학 프로그램 신설)
· 발달재활서비스: 11만 명 → 11만6000명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연 1200시간 → 1320시간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2008개소 → 2088개소
· 최중증 통합돌봄: 2340명 → 2760명(정부안), 긴급돌봄 제공기관 2개소 → 5개소
· 최중증 24시간 1:1 지원: 현재 평일만 → 주말까지 확대
· 가족휴식 지원: 1만6000명 → 1만8000명
· 2027년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 신설(영아 2000원·유아 1000원)
·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랫동안 만들어 온 변화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서비스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주거와 24시간 지원 보장을 주문했다.

주간활동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이 제도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용자와 가족에게 안내할 때 이 둘이 뒤섞이면 신청 경로부터 어긋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제도 요약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 대상: 18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소득 수준과 무관
· 급여 유형: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단가: 기준 시간당 1만7270원, 본인부담금 없음. 그룹 규모별 차등(1인 집중 2만5910원, 2인 1만7270원, 3인 1만3820원)
· 활동지원 급여량 조정: 확장형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에서 22시간 차감(기본형은 차감 없음)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친족·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도 신청 가능
· 제공기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시·군·구(제주는 행정시)가 공모를 통해 지정
(보건복지부 안내, 2026. 4. 14. 최종수정 기준) [확인·단일]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 주간활동서비스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가 시간(바우처)을 받아 원하는 제공기관에 등록해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이용권 방식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대상은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입니다.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시설에 등록해 이용합니다. 장애 유형이 지적·자폐성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명칭 주의: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2025. 7. 1. 개정)에 적힌 공식 명칭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입니다. 현장과 언론에서 오래 쓰인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시설을 가리키며, 같은 별표의 배치기준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단일 — 시행규칙 별표 5 원문]
· 이번 발표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인원이며, 주간이용시설 정원이나 개소 수가 아닙니다.
·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주간이용시설이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는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제주에는 몇 명인가 — 답할 수 없는 상태

전국 1만5000명이 2만 명이 된다는 계획은 발표됐지만, 이 숫자가 시·도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기사가 확인하려 한 도내 수치는 세 가지다.

  1. 제주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 확인되지 않음
  2. 도내 대기자 수 — 확인되지 않음. 정부 발표문에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대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나, 전국 대기자 수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3. 도내 주간활동 제공기관 수 — 확인되지 않음

제공기관 지정은 시·군·구가 공모로 한다. 제주에서 이 권한을 가진 곳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다. 전국 계획이 제주에서 몇 명분으로 내려오는지, 그에 맞춰 제공기관을 몇 곳 더 지정할 것인지는 도와 두 행정시의 판단에 달려 있다. [주의 — 공모 절차의 구체적 방식은 확인하지 못함]

확인 경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제주시·서귀포시 장애인복지 부서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4-803-3714
※ 이 기사는 도내 이용자·대기자·제공기관 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목표와 도달 사이 — 2년 전의 전례

숫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읽을 때 함께 봐야 할 자료가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 전국에서 시작됐는데, 그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9월 20일 기준 목표 인원 2340명 가운데 259명(11%)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24시간 지원이 목표 340명 중 24명(7%), 주간 개별지원이 500명 중 106명(21%), 주간 그룹지원이 1500명 중 129명(8.6%)이었다. 24시간 지원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한 광주를 빼면 9명(2.6%)에 그쳤다. [확인·단일 — 2024년 10월 국정감사 자료]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제공기관과 종사자 확보 등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그 2340명을 276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목표를 420명 늘리는 것과, 이미 있던 목표에 실제로 사람이 닿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2024년 이후 이용률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같은 자료에서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 비율은 전국 평균 51.7%였고, 지역별로 경기 73%에서 대구 32.7%까지 벌어졌다. 미선정자 493명 가운데 이의신청은 81명(16.8%)이었는데, 제주는 이의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지역으로 기록됐다. 다만 이것이 도내 미선정자가 없었다는 뜻인지, 미선정자가 있었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판별되지 않는다. [주의]

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것

주간이용시설·복지관 실무자 관점에서 이번 발표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한다.

  • 도내 주간활동 제공기관 공모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열리는지 — 시설이 제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지
  • 시설 이용자 가운데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18세 이상 지적·자폐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 확장형(월 176시간) 선택 시 활동지원 22시간이 차감된다는 점을 이용자·가족이 알고 있는지
  • 2027년 신설되는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영아 2000원·유아 1000원)의 적용 직종과 시설 유형 — 주간이용·거주시설 종사자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필요]
  • 최중증 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은 "지속 검토" 단계다

남은 확인

제주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대기자·제공기관 수, 2027년 확대분의 시·도별 배분 방식, 최중증 통합돌봄의 최근 이용률, 돌봄인력 가산수당의 적용 범위. 확인되는 대로 반영한다.

판정형 팩트체크
·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발표(9. 10.)와 주요 확대 수치 — 확인(복수)(에이블뉴스·더인디고 9. 10. 동시 보도, 원자료는 보건복지부 발표 하나)
· 주간활동 1만5000명 → 2027년 2만 명 → 2030년 3만 명, "대기 수요 해소" 표현 — 확인(복수)
· 주간활동서비스 제도 내용(18세 이상·기본형 132시간·확장형 176시간·확장형 활동지원 22시간 차감·시간당 1만7270원·읍면동 신청·시군구 공모 지정) — 확인(단일)(보건복지부 안내)
· 2024년 최중증 통합돌봄 목표 2340명 중 259명(11%) 이용, 유형별 수치, 선정률 51.7% — 확인(단일)(2024. 10. 국정감사 공개 자료, 9. 20. 기준)
· 제주 이의신청자 0명 — 주의(같은 자료, 미선정자 유무는 판별되지 않음)
· 제주 주간활동 이용자·대기자·제공기관 수 —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현행 시행규칙 별표 5상 공식 명칭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라는 점 — 확인(단일)(별표 5, 2025. 7. 1. 개정 원문. 명칭이 바뀐 시점과 개정 연혁은 확인하지 못함)
· 주간이용시설과 주간활동서비스의 중복 이용·제공기관 지정 가능 여부 — 확인 필요
· 돌봄인력 가산수당의 적용 직종·시설 유형 — 확인 필요

※ 자료 출처: 더인디고(2026. 9. 10.) · 에이블뉴스(2026. 9. 10.) · 보건복지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 · 더인디고(2024. 10. 17., 국정감사 자료 인용). 잘못된 내용이 확인되면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날짜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