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1%로 만든 ‘거리의 미술관’ 손본다…문체부, 제도 개선 토론회
16일 국립민속박물관서 정책토론회…공모 확대·심의 공정성 강화 논의 미술작품 대여·사후 관리 방안도 검토…현장 의견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문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회에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련 내용을 놓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쓰도록 한 제도다. 작품 설치 대신 해당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도 있다.
제도는 1972년 작품 설치 권장 방식으로 시작됐다. 1995년 의무 설치로 전환됐고, 2011년에는 기금 출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국민이 생활공간에서 예술을 접하고 작가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설치 이후 관리 문제를 둘러싼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품 공모 의무 대상 확대와 공모 대행기관 제도 신설, 전국 단위 심의위원 후보단 마련 등이 담겼다. 지자체가 심의위원 후보단을 활용하도록 해 작품 선정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미술작품 대여로 설치 의무를 대신하는 방안과 설치 이후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회화·조각·미디어아트 작가와 건축 전문가, 관련 단체,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도 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국회의 법안 심사와 향후 제도 개선안 마련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