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환급
16~20일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14~23일 수산물 원산지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 병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연다.
행사는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30%까지 1인당 최대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원물이 70% 이상인 가공품도 포함된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을 사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사면 2만 원을 받으며, 행사 기간에 받은 영수증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과 도남시장, 대정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화북종합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졸락코지골목형상점가 등 13곳이다.
올해는 참여 시장 안에 있는 횟집 등 일반음식점까지 참여 점포를 넓혔으나, 수산물을 포장해 판매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생선회는 조리하지 않은 신선식품만 해당하며, 구이와 찜, 튀김 등 열이나 불을 쓴 요리와 전, 조림, 무침, 게장처럼 양념한 요리는 모두 제외된다.
일반음식점 매장 안에서 식사한 경우와 주류·음료 등 수산물이 아닌 품목이 포함된 구매 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산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전통시장 등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일본산 수입 수산물 등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수산물 부정 유통을 막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면서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이 제주 수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