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양식어업인 대상 보험금 선지급 개시

- 정밀조사 완료된 39개 어가 대상 약 9억 원 우선 지급… 추석 전 52개 어가, 23억 원 지급 전망 - 불가항력 이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 면제 등 어업인 부담 완화 제도개선 병행 - 주요 횟감류 피해 미미… “소비자 물가 영향 제한적”

2026-09-09     좌상희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금 선지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통상 수온이 떨어질 때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 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후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양식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는 9월 8일 기준으로 총 39개 어가(전남 18개, 경남 21개)에 대한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선지급 절차가 본격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9억 원의 보험금이 우선 교부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전까지 최대한 많은 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신속한 피해 조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약 52개 어가에 총 23억 원 규모의 보험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 보험금은 향후 고수온 피해 기간이 끝난 뒤 개별 손해평가 및 보험가입 내용 확인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선지급을 받은 어가의 경우, 최종 확정된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선지급액을 뺀 잔액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15일부터 불가항력적인 이상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고수온 보장과 관련한 어업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본 양식 물량 중 소비 비중이 높은 횟감용 광어와 우럭의 피해율은 0.4% 수준에 그쳐, 현재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보험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선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험 가입 및 보상 과정을 점검하여 양식재해보험이 어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