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위해 아동 정보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한다

-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수립·발표 - - 적극적인 분리보호 활성화 및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 - -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전수조사 1차 조사(약 3만 명) 완료 -

2026-09-02     김영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건에 나타난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여,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적기에 분리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했던 점, ▲아동학대 신고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관계 기관 간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던 점 등이 주요 문제로 분석되었다.

 이에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인프라) 확충,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