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760억 원 지급…226만 명 혜택

인당 평균 136만 원 환급…9월 2일부터 지급동의계좌 자동 지급

2026-09-02     이봉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5년에는 226만 2,605명이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이는 2024년보다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증가한 규모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으며, 지급액은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에 달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 761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금은 2조 59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7%에 이른다.

한편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26만 원을 초과한 2만 7,742명에 대해서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1,846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를 제외한 초과금 지급 대상자 226만 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 2,819명(58%)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2일부터 사전 등록된 계좌로 초과금이 순차 지급된다.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공단의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을 비롯해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 명의 계좌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지급동의계좌로 미리 등록할 수도 있다.

공단은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앱), 카카오톡 등을 통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10월 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에 따라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체납액이 공제될 수 있어 대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의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