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종 모바일신분증 법적 근거 명확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 주민증·면허증 등 8종 대상… 위·변조 방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 법제화 - 암호화 유효기간 3년 제한·1인 1기기 발급 등 안전성 및 신뢰성 대폭 강화

2026-08-28     좌상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8월 28일(금)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공포된 「전자정부법」의 후속 조치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이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 법적 인정 모바일신분증 8종 명확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모바일신분증은 총 8종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

■ 발급기관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 구체화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 조치도 구체화됐다.

본인 확인 강화: 엄격한 본인 확인을 거쳐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보안성 유지: 신원정보 암호화를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

최신성 관리: 발급·폐기 이력을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과 연계해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 '공통 기반' 연계를 통한 효율적·안정적 운영

행정안전부는 각 발급기관이 시스템을 중복 구축하지 않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연계·운영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진위 및 유효성 검증 체계를 통합 관리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의 기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