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통과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회복력 지원

2026-08-27     문영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개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35, 2040, 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범위형 목표로 설정한다.

2035년 목표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하고, 2040년은 69~80% 수준, 2045년은 84~90%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며, 녹색·전환금융 및 녹색국채 발행 근거도 마련했다.

새로 제정된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기후위험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해 공간정보로 공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맞춤형 지원, 기후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