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시행
- 정지·저속 운행 중 페달 오조작 시 30% 이상 감속 및 경고 기능 갖춰야 - 기존 운행 차량에도 안전성 검증된 방지장치 보급 확대… 교통사고 예방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급격하게 잘못 밟을 때, 차량이 급가속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다.
그동안 운행 중인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인증기준이 없어 개별 튜닝 승인을 받거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장치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증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지 상태 또는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 감지 시 속도의 30% 이상을 감속하는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오조작 판단 기준: 가속 페달 변위량을 100%로 볼 때, 0.25초 이내에 변위량 90% 이상에 도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밟는 경우
운전자 경고 기능: 페달 오조작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경고 기능을 반드시 탑재
세부 확인 안내: 튜닝부품 누리집(www.cartuning.kr) 내 ‘TS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 또는 ‘TS 튜닝안전확인부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제작하는 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 튜닝부품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시중에서 인증받은 장치를 구입한 후 정비업체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단, 인증받지 않은 장치를 설치할 경우 불법 튜닝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규 제작 차량(신차)은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 제정으로 신차 출시 전이라도 기존 운행 중인 차량에 검증된 방지장치 보급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