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성별영향평가 개선 이행률 60.4%, 정부 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 확대 - 중앙·지방정부 2만5,721건 평가, 7,291건 개선 추진…4,401건 이행 완료

2026-08-26     좌상희

정부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법령에 성별 특성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개선 이행률이 60%를 넘어섰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평가 대상 2만 5,721건 가운데 7,291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총 4,401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이로써 정책 개선 이행률은 60.4%를 기록, 전년(57.4%) 대비 3.0%포인트(p) 상승했다.

주요 개선 사례

교육부: 신규 채용 교사의 전직·전보 제한(8년) 예외 사유에 ‘모성보호 및 육아’를 추가해 돌봄 권리를 보장했다.

법무부: 국선전담변호사가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를 중지할 경우 최대 90일간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청년교류 사업의 여성 멘토 비율을 높이고, 남학생의 예비군·군복무 일정에 맞춰 면접 일정을 조정하는 등 공평한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경상남도: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전체 업종으로 넓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했다.

전라남도 완도군: 환경미화 등 여성 현장 근로자를 위해 ‘여성 신체 기준’을 반영한 안전모·안전화 등을 새로 보급했다.

경상남도교육청: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아버지 교육’을 운영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