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차량 막기’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개정 『주차장법』 8월 28일 시행… 노외·부설주차장 진출입 방해 금지 - 견인 등 즉각 조치 가능… 제주시, 현수막·현장 안내 등 사전 홍보 강화

2026-08-26     좌상희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주차장 출입구 입막음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주차 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설된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주차장 관리자는 방해 차량에 대해 이동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견인 등 강제 조치도 가능하다.

지난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공영 노외주차장을 비롯해 민간 노외주차장, 건축물·시설 등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까지 전면 포함된다.

제주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와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현장 계도 및 안내를 병행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좌윤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타인의 이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상시 긴급차량 진입을 막아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라며 “개정 법률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