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모범기업 10곳 뽑는다…10월 8일까지 후보 모집

원재료·에너지 비용 선제 연동, 대금 조정 실적 등 평가 우수기업에 정기·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가점 등 혜택

2026-08-24     현승준

원재료와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협력사와 나누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10곳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상 규모는 중기부 장관 표창 10점이다.

대상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과 확산에 기여한 기업이다. 연동계약 체결 비율과 연동 약정을 맺은 수탁기업 수, 실제 납품대금 조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 기업은 심사에서 우대한다.

선정 기업에는 포상과 함께 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1년, 직권조사는 2년간 면제할 수 있다. 하도급법에 따른 직권조사도 1년간 면제된다.

2026년 공정거래협약 하도급 분야 이행평가에서는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상생협력법상 벌점 2점 감경과 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 혜택도 적용된다.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과 2027년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지원사업 우선 선정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포상 신청서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서류 검토와 후보 검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기업을 확정하고 11월 열리는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