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논의 본격화…약국 재고정보도 더 빠르게 제공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범부처 민관협의체 운영 섬·벽지 등 일부 대상 우선 허용…향후 전체 환자 확대 가능성 검토
정부가 올해 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약 배송 대상 확대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개선을 본격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되면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약 배송 적용 대상을 더 넓히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검토한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의 조제 품질을 관리하고 실제 환자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복약지도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운영한다. 복지부와 중기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약국별 의약품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약국의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제공 주기를 줄이고 약국별 구매·조제 수량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가까운 약국을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