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출시 성별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 보장해야”
- 기초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에 “자치 법규 검토 및 정비”, “마을회 정관 표준안 개발‧보급” 등의견 표명 -
2026-08-21 문영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장 선출·임명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성차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8월 4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강원특별자치도 등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 관련 조례·규칙과 마을회 정관, 최근 10년간 이장 임명 현황 등을 직권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4~2023년 2만8,517개 행정리에서 이장 선출·임명은 총 10만7,945회였으며, 남성이 9만7,812회(90.6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은 9,104회(8.43%)에 그쳤다. 여성 이장 비율은 경남이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2.54%로 가장 낮았다.
인권위는 일부 지자체가 주민총회 참석·의결권이나 후보 추천권을 세대주 또는 세대 대표에게 부여하고 있어, 남성 중심의 농어촌 관행과 결합할 경우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간접차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에는 관련 조례·규칙과 마을회 정관을 성평등하게 정비하고,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는 성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평등한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