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반도체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 전격 추진
- 헤더관 방식 소화설비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으로 공사기간 단축·비용 절감 - 위험물 규제 현장 컨설팅 강화로 기업 부담 완화 및 투자 적기 지원
2026-08-21 문영미
소방청이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증설 과정의 위험물 및 소방안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소방청은 수도권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와 서남권 등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와 클린룸 맞춤형 환기·배출설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클린룸 소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특히 여러 소화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헤더관 방식 흡수관’을 새롭게 허용해 소화수조 설치 부담을 줄이고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정식 포소화설비 기준과 질소가스 축압방식 소화약제 기준도 합리화한다.
소방청은 반도체업계 및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9월부터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첨단 반도체 산업의 적기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