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 증명서 전자화한다
- 해수부·식약처·중국 해관총서, 수산물 전자증명서 협력 양해각서 체결 - 통관 신속화 및 위·변조 방지…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 절감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0일(목)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함께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제1의 수산물 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입 과정에서 사용되던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디지털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검사·검역 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양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수산물 전자증명서 발급 및 상호 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촉진, ▲적용 대상품목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산물 수·출입 시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수입국 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향후 전자증명서 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양국 정부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된다.
전자증명서 도입 시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며, 증명서 발급·송부·확인 과정이 단축되어 통관 절차가 획기적으로 신속해질 전망이다.
또한, 발급 및 국제우편 송부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수·출입 업체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기준 한·중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 193건 등 총 3만 7천여 건에 달한다.
전자증명서가 본격 도입되면 종이증명서 발급 및 국제우편 송부 등에 소요되었던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025년 대중국 수산물 교역 규모는 수출 16만 톤(6.2억 달러), 수입 96만 톤(15억 달러) 기록)
해양수산부는 향후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중국 해관총서와 함께 시스템 연계방식,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전자증명서 협력을 확대하여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통관 편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수산물 교역을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통관 신속화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