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숨겨 제주 넘나들어... 불법이동 범죄 일당 덜미

- 모집책·알선책 등 3명 검거·송치… 도피 중 공범 추적 계속 -

2026-08-18     문영미

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은 수년간 지속된 제주도 내 무사증 및 불법체류자의 도외 불법이동 모집·알선한 일당을 추적해 모집책, 알선책 등 3명을 검거하고, 범인은닉 및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올해 1월경 화물차량에 숨어 화물선을 이용하여 육지로 불법이동 시키던 운반책 “D씨”(40대 남성)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A씨(30대 중국인 남성)”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후 약 70여일 간의 잠복·추적 끝에 지난 6월 10일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모집책 “A씨”를 체포하여 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4년도부터 주기적으로 제주 무사증 및 국내 불법 체류중인 중국인 다수를 육지로 이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사를 확대해 또 다른 국내 알선책 “B씨(50대 남성)”도 검거하여 지난 8월 10일 송치했으며, 현재 도피 생활 중으로 확인된 또 다른 알선책 “C씨(60대 남성)”에 대해서는 전국 경찰관서(해경, 육경)에 수배 조치하여 행방을 추적 중이다.

박기정 제주해경서장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제주도 외 불법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 기관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면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