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 ‘양배추 칼’ 회수 조치
2026-08-14 문영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제이에스제이(주)(경기 광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양배추 칼(식품용 기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아래 제품이다.
※ 정식 수입제품은 한글표시사항 있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