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랑의집' 즉각 전원 촉구

3년 유예기간 끝났는데 여전히 12명 거주 독립적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 5가지 요구

2026-08-03     김명식 기자

반복적인 인권침해와 학대로 시설 폐쇄 결정 조치를 받은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단체가 남아 있는 이용인들의 안전 확보와 즉각적인 전원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2023년 제주시의 행정조사 결과 시설 폐쇄가 결정된 사랑의집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7월 31일 자로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12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남아있다”라며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3년 유예기간 부여 당시 전체 이용인 37명 중 25명은 전원 또는 자립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12명은 행정의 전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시설 폐쇄의 원인이 되었던 인권침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부족하다”라며 “행정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학대 가해자와 피해 장애인을 함께 거주하게 하는 사회적 방치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 행정당국에 ▲남아 있는 이용인 12명에 대한 독립적 인권실태조사 실시 ▲확보된 전원 시설 활용 및 원가정 복귀 등을 포함한 전원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점검 실시 ▲생활·건강·돌봄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 마련 ▲향후 운영방식 논의 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공공성 최우선 반영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협회는 “우리는 단순한 탈시설이나 시설 존속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장애인의 인권과 당사자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현재 지정된 ‘3개월의 한시적 임시운영 기간’ 동안 행정은 강경하게 전원 조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