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4일(월)까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시행령 제명을 변경하였다(안 제명).
둘째, 법 제24조에 따라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10조).
*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간사위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예산액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셋째,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위임된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7조, 제8조, 제9조).
*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9개 부처에서 과기부, 법무부 등을 추가하여 14개 부처로 확대
넷째,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인구전략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시행령안 제11조).
다섯째, 법 제3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을 수행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정부의 대응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15조).
여섯째, 법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인구정책의 평가 등에 대한 범위·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한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정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16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