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공무원노조, 4년 7개월 만에 세 번째 단체협약 체결

불필요한 지시·업무시간 외 대기 줄여 휴식권과 업무 효율 보장 저연차 원거리 근무자 주거비 지원·악성 민원 대응 강화

2026-07-31     안유빈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직원의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세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공무원 노조는 31일 오후 5시 30분 단체협약을 맺는다. 2021년 12월 두 번째 협약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문체부 공무원 노조는 2006년 창립됐으며, 첫 단체협약은 2007년에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직원이 합리적으로 일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불필요한 지시와 업무시간 외 대기를 최소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직원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도 강화한다.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담당 직원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저연차 직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저연차 직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장거리 근무를 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직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에 대비해 소송지원 등 제도적 여건도 마련한다. 근무 조건과 복리후생, 고충 처리,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개선 내용도 협약에 담았다.

양측은 2025년 8월 교섭 상견례를 시작한 뒤 올해 6월까지 여섯 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국민 행복과 문화강국을 위해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노사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노사 상생의 의지가 실제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