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학생 학습권 보호 강화
가정형·일반형으로 나눠 사용 가능한 건축물 기준 명확화 현 기관 약 91% 합법 운영 가능…용도 변경에는 3년 유예
정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새로 규정해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정안은 7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국토부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교육과정과 다른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재학생의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취학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2026년 4월 기준 전국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은 253곳이며 학생 약 1만1000명이 다니고 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 장소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하면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교육·종교·문화시설 등 주거 공간 밖에서 운영하면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분류한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유형별 사용 가능 건축물도 명시한다. 가정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한다. 종교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부속용도로 인정한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법상 명확한 용도 규정이 없어 일부 지방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기관들은 근린생활시설 41%, 교육연구시설 20%, 단독·공동주택 17% 등 다양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 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과 상담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