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폭염 대응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50% 감면

1차산업 경영 부담 완화…폭염·고수온 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 적용 8월 고지분부터 원수대금 감면 반영…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기대

2026-07-29     김상일
제주도청 전경/자료=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0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농·어업인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용 지하수 수허가자 3,353명이다. 국가나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이미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면 기간은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난 10일부터 해당 경보가 해제되는 날까지며, 어업용의 경우 고수온 경보 해제 시까지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면액은 오는 8월 부과되는 지하수 원수대금 고지분부터 반영돼 해당 기간에 사용한 지하수 이용요금의 50%를 차감해 부과한다.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은 폭염·고수온·가뭄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1차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재난 유형별로 폭염의 경우 농·어업용, 고수온은 어업용, 가뭄은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이 감면 대상이다.

제주도는 2024년 3,360명(73일간, 5,900만 원), 2025년 3,350명(94일간, 6,500만 원)을 대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한 바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폭염과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농어업인의 용수 사용과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감면 조치가 농작물·가축·양식어류 피해를 줄이고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