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수거·인출책 검거 및 피해금 환부
보이스피싱 수거·인출책 검거하여 피해금 2,000만 원 상당 피해자 2명에게 환부
제주동부서(서장 권용석) 에서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과 수거책 등 2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지난 7. 22. 불구속 송치하고, 피해금 2,000만 원 상당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환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지난 2026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D씨와 E씨로부터 총 2,967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인출책 A는 피해금 가운데 900만 원을 미화 6,000달러로 환전한 뒤 이를 수거책 B에게 전달하였으며, 수거책 B는 또 다른 범행계좌 명의자인 C로부터 피해금 1,967만 원을 환전한 미화 13,290달러를 추가로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월 16일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직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21일 범행계좌 명의자인 C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는 본격화됐다. 이후 금융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수거책 B를 특정한 데 이어, 신고되지 않았던 추가 피해자 E와 인출책 A까지 순차적으로 특정·검거했다.
특히, 경찰은 계좌 명의자 C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미화 13,290달러(한화 2,000만 원 상당)를 신속히 압수해 범죄 수익 은닉을 차단했으며, 압수한 피해금은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환부하였다. 또한 인출책 A의 계좌에 남아있던 100만 원에 대해서도 수사관이 A를 설득한 끝에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경찰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순한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피해 회복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에게 공감과 신뢰를 받는 제주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