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경매·감정 등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부터 시행

미술품 유통 내역·낙찰가 공개 등 의무 부과 현장 혼란 줄이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2026-07-24     안유빈

화랑과 미술품 경매업체, 감정업체 등 미술서비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다.

해당 업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도는 미술품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화랑과 경매업체, 자문업체, 대여·판매업체는 미술품 유통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재판매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경매업체는 낙찰가격과 경매대금 완납 여부를 공개하고 공정하게 경매를 운영해야 한다. 자신이나 친족이 소유한 작품을 경매할 때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감정업체에는 공정한 감정과 표준 감정서 사용 의무가 부과된다. 허위 감정서 발급과 자신 또는 친족 소유 작품의 단독 감정은 금지된다. 감정 수수료와 실비 외의 대가를 받거나 감정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문체부는 새 제도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처분을 유예하고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신고 데이터를 활용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