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도 통행료 감면…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할인 신설

-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26.7.28.~)

2026-07-22     문영미

오는 7월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던 통행료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이용하는 렌트·리스 차량까지 확대된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통행료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를 감면받는다.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리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의 20%, 자녀 2명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10%를 할인받는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시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신청은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영업소에서 가능하며,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교통약자와 다자녀가구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