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무등록 교습 신고 200만원
교습비 초과 징수·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최대 100만원 불법 사교육 신고와 포상금 신청, 교육부 누리집서 한 번에 처리
교육부가 무등록 학원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올린다. 민간 감시를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교습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등록·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교습비를 받거나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어긴 경우에는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별도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간편인증을 활용한 정부 통합로그인도 도입했다. 신고자는 같은 화면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신청 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한 뒤 포상금을 서면으로 다시 신청해야 했다. 7월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6월 말까지 전국 학원과 교습소 5만5280곳을 점검해 교습비 관련 위반 1286건 등 모두 5021건을 적발했다.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은 6691건이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일부 학원의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