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월 정기분 재산세, 미리 알면 더 쉽습니다.
한성준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주무관
7월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 대상과 부과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재산세 납부 주체를 두고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몇 가지 핵심 사항만 미리 알아두면 재산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산정되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따라서 7월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9월에 나머지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1년분이 부과된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예정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소유권 이전 시기와 재산세 부담 주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서귀포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는 물론 위택스,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씩의 세액 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길 권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한 재산세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납부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해 성실납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