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2025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26-07-09     박준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간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 7월 2일에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어 75건의 행정상 조치(징계 1, 시정 20, 주의 26, 경고 8, 통보 17, 모범사례 3) 및 5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1, 훈계 25, 주의 32)와 178,235천 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으로 ①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통합발주 대상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 발주하고, 공정관리와 공사기간 연장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며, 공사 중단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를 조정하지 않아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해당부서에 경고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을 산정하고 공사 진척 상황에 맞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인원을 조정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행정재산 철거와 건축물 해체를 처리하고, 허가 제한 대상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었으며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시설물을 무단 점용한 사례가 확인 되어 건축물 해체 인·허가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서귀포시에 기관경고를 요구하고, 무단 점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방안마련을 통보했으며 관련 부서에는 경고 조치하였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 지정 여부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되어 재난관리기금을 관련 규정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인사 분야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정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사례, 공무직 직종별 정원보다 초과 배치하고, 공무직의 63.66%가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가산점 평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부서별 공무직 정·현원을 일치시키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동일 부서 장기근무 공무직에 대하여 순환근무 원칙을 반영한 인사관리 기준 마련을 통보하였다.

계약 분야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시 재료비와 노무비를 이중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간의 사업량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다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중 계상된 내역과 물량 산출 오류에 대해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과다 계상된 144,103천 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서귀포시는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수행하고 공간혁신과 콘텐츠를 강화하여 감귤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했으며,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한 자체 TF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