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소득공제 시행 뒤 헬스장 매출 4.5배·수영장 3.5배 증가
2025년 상·하반기 카드결제 비교…이용자 수와 1인당 지출도 동반 상승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등록 시설 이용료·강습비 공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 뒤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카드결제 매출과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7월 8일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등록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 전액과 강습비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분석 결과 체력단련장 카드결제 매출은 2025년 상반기 181억9000만 원에서 하반기 827억3000만 원으로 354.7% 늘었다. 시행 전보다 4.5배 증가한 규모다. 수영장 매출은 같은 기간 51억1000만 원에서 179억2000만 원으로 250.6% 증가해 3.5배 수준이 됐다.
이용자 수도 늘었다. 체력단련장 이용자는 35만7000명에서 66만1000명으로 85.0% 증가했다. 수영장은 31만1000명에서 49만3000명으로 58.7% 늘었다. 이용자 1인당 카드결제 금액은 체력단련장이 144.5%, 수영장이 120.8% 증가했다.
이번 분석은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의 카드사 4곳 결제 자료와 신용평가사 가명 결합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졌다. 전체 시장이 아닌 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계절적 수요와 장기 회원권 결제 등 다른 요인의 영향도 추가로 살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이어지려면 등록 시설을 늘리고 지역별 접근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 제도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기 추적 조사도 필요하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