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경매·감정업도 지자체 신고…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

문체부, 서울·부산·광주서 권역별 설명회 열어 대상·절차 안내 미신고 시 행정처분·과태료…시행 초기 계도 기간 운영 추진

2026-07-06     안유빈

화랑과 미술품 경매·감정업체 등 미술서비스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월 6일 밝혔다. 설명회는 중부권과 영남권, 호남권에서 차례로 열린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진흥법에 따라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등 6개 업종이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나 업체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첫 설명회는 7월 9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다. 이어 10일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미술서비스업 사업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설명회에서 제도 시행 시기와 신고 대상, 신고 절차, 제출 서류를 안내한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사업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도 설명한다.

정부는 2023년 미술진흥법 제정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과 현장 간담회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새 제도가 영세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제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절차를 쉽게 안내하고 업종별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투명한 시장 조성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세밀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