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점검 및 워크숍 개최

도내 민간 다중이용시설 133개소 안전관리 실태 전수점검 7월 3일, 농어업인회관서 시설 관계자 대상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 개최

2026-07-02     김상일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 전수점검과 시설 관계자 대상 교육을 병행한다.

도내 민간 다중이용시설 13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0일까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7월 3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점검과 워크숍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시설별 위기 대응체계를 살피고, 재난 발생 시 시설 관계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여부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시설 관계자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및 소지 여부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연 1회 이상 재난 대응훈련 실시 여부 등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이에 따른 재난 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는 7월 3일 개최되는 워크숍에는 도내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은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활용 방법 △재난 대응훈련 내실화 방안 △재난 발생 사례 및 우수 대응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훈련 미실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점검해 법정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수점검과 워크숍을 계기로 시설별 위기 대응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